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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설 명절 비응급 경증환자 자기부담금 폭탄 피하는 응급실 이용안내

by 시민행정사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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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비응급 경증환자 자기부담금 폭탄 피하는 응급실 이용안내

 

최근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응급실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자원이 실제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 응급실 이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차이를 중심으로 응급실 이용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환자의 중증도는 보통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즉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상태. 예: 심정지, 심한 출혈.

2단계 (응급): 심각한 증상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심한 흉통, 급성 호흡곤란.

3단계 (준응급): 응급은 아니지만 빠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예: 경미한 호흡곤란, 중등도 통증.

4단계 (비응급): 상태가 안정적이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예: 경미한 두통, 경미한 발열.

5단계 (비응급 경증): 진료가 시급하지 않은 경우. 예: 만성 질환의 경미한 악화, 경미한 피부발진.

1~3단계는 응급환자로 분류되며 응급실 이용이 권장됩니다.

반면, 4~5단계는 비응급 환자로 간주되며 응급실 외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추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클릭.

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

응급의료기관 분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대규모 재난 및 다수 사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법 제26조 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고난도 응급치료와 전문의료진이 상시 대기. 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으로 특정 분야(예: 화상, 중독)에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제공. 관련 전문 장비와 인력이 갖춰진 의료기관으로 강원대학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동인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지역 내 기본적인 응급진료를 담당. 주로 경증 및 중등도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함.

 

응급 진료비 안내

 

응급실 진료비는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급환자 (1~3단계)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약 20~40% (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응급 환자 (4~5단계)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한. 본인부담금: 응급의료관리료 및 비보험 항목으로 90% 부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4~5단계 비응급 환자는 추가적인 진료비 상승.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 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 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및 비응급환자 (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 의료센터응급실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8조의 3 제2항에 따른 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차상위,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 포함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기관 및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 (1).pdf
0.26MB

 

응급실 자기부담금 90프로 부담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응급실 이용전 확인 사항

 

비응급 환자라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나 야간진료 클리닉 이용 검토하고 지역 보건소 및 129 응급의료상담센터에서 안내받아 응급 여부 판단하고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바로 이동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119에 문의한다.

응급실 방문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지참. 약물 복용 정보 및 과거 병력 정리.

 

 응급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비응급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진료비 절감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