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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2030년 의무화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무엇이며 인증기준과 인증취득 시 인센티브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시행 시기
2020년 연면적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면적 5백㎡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추진
2020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30년 | ||||
공공건축물 (1천㎡ 이상) |
▷ | 공공건축물 (5백㎡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1년 유예 (‘24→’25년) |
▷ | 공공건축물 (5백㎡ 이상,4등급 수준) 민간건축물(1천㎡ 이상) |
▷ | 공공건축물 (5백㎡ 이상, 3등급 수준) 민간건축물 (5백㎡ 이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에너지 자립률(%) | 100이상 | 80이상 ~ 100미만 | 60이상 ~ 80미만 | 40이상 ~ 60미만 | 20이상 ~ 40미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완화비율 | 15% | 14% | 13% | 12% | 11% |
신 ·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세제 혜택
- 취득세 15% ~ 20% 감면(‘26.12.31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홍보용 책자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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