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공제 금액 산식, 그리고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공제조건 및 공제율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이용근로자 제외)가 사용액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가족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본인 및 가족의 사용 금액.
▷ 직불 및 체크카드: 본인 및 가족의 사용 금액.
▷ 현금영수증: 본인 및 가족의 사용 금액.
▷ 제외 대상: 사업 관련 경비, 비과세 품목(예: 보험료, 기부금 등), 의료비, 교육비 등은 제외.
공제 조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로 국외사용 금액은 제외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 문화생활(도서·영화·공연 등) 사용 금액: 30% (연봉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소득공제 금액 산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산출
예: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25%는 1,000만 원.
▷ 연간 사용 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초과 금액은 500만 원.
초과금액에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로 300만 원 사용 → 300만 원 × 15% = 45만 원.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저화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 원 사용 → 100만 원 × 30% = 3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50만 원 사용 → 50만 원 × 40% = 20만 원.
▷ 2023년 한정 : 대중교통 80%, 도서·공연 40% 적용
공제 한도 적용
총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추가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관람 사용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제외 항목
▷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 공제),
▷ 세금
▷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등)
▷ 보험료
▷ 학비
▷ 상품권 구입비
▷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 정치자금
▷ 월세액
▷ 면세품 구입비용 등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2024년 기준, 2023년 사용 금액 대비 105% 초과 사용 금액의 10% 공제, 연간 한도 100만 원
올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의하여 한시 상향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로 2배 한시 상향
2024년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한시 상향
★★★★ 2024년 한시 상향되는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 기본 개념 공제 대상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공제율: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름.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추가 항목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음.
2. 계산 공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금액=(①+②+③+④+⑤)−⑥+⑦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금액=(①+②+④+⑤)−⑥+⑦
※ 여기서 ③(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제외.
3. 구성 항목
① 전통시장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2023년 4월~12월 사용분: 50%)
② 대중교통 이용분: 사용금액의 40% (2023년: 80%)
③ 도서·공연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2023년 4월~12월 사용분: 40%)
④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⑤ 신용카드 사용분: (전체 사용금액 - ①, ②, ④) × 15%
⑥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⑦ 소비증가분: 2024년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 × 10%
소득공제를 위한 팁
25% 초과 금액 채우기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 높은 수단 활용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가족 사용금액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조건일 필요합니다.
무기명 선불카드 공제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의료비나 교육비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의료비, 교육비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위의 팁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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