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발급 방법
해외직구를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인데요. 이 번호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 절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번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필요성, 그리고 활용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번호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하는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와 신속한 통관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포털인 UNI-PASS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므로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명의도용 방지
- 타인이 내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관 절차
- 정확한 수하인 정보 확인으로 통관 속도를 높이고, 물품이 신속하게 배송됩니다.
화물정보 조회 용이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제출
– 2020년 12월부터는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 보도자료, 2020. 11. 18.)>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용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 진행
- 개인의 통관 정보 관리
-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시 개인 식별
- 관세청 시스템에서 화물 정보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P로 시작하며, 뒤에 12자리의 고유번호가 따라옵니다.
예) P123456789012 이 체계는 주민등록번호와는 완전히 별개로 설계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UNI-PAS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차: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 선택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필수 기재사항
언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할까요?
일반통관
- 모든 수입 신고 시 필수 기재.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생년월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무료입니다.
Q2. 발급받은 부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UNI-PASS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Q3. 부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빠른 통관을 위해 꼭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려요. UNI-PASS 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지금 바로 발급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공유해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2024.12.10 - [행정사 실무] - 해외직구 유형별 절차 및 통관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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