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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귀농, 귀어, 귀촌, 농업인 개념 과 귀농 귀어인 지원정책

by 시민행정사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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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농업인 개념과 귀농/귀어인 지원정책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불균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귀농, 귀어, 귀촌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두 농촌으로 이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각각의 의미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용어와도 구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농업인의 정의와 구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농인의 개념

귀농인 

 

귀농인은 도시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농은 단순히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농인  근거법령 및 개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정책

 

☞ 주거지원으로 주택지원과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주택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귀농인에게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주택구입(대지포함), 신축(대지포함) 및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은 관할 시군에 접수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280만 원이하는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 280만원 공제됩니다.

귀농주택 소유자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지원으로 농업창업자금지원으로 귀농인 세대당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농업기계 구입 전부 또는 일부 자금지원을 하고, 농기계 임대 시 해당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채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농업인은 영농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지원으로 학자금지원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학자금 지원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의 자녀로 직전학기 12학점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 학자금 지원기간 기초부터 8구간까지 해당될 경우 장학금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지원으로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농업인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지원으로 청년후계농 선발,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 

 

귀어인은 주로 도시나 내륙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농과 비슷한 맥락에서, 귀어도 단순히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중심으로 한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귀어인의 근거법령 및 개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정책

귀어인도 귀농인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업 관련 장비 지원, 창업 보조금, 기술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귀촌인 

 

귀촌인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농이나 귀어와는 달리, 생업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귀촌인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며, 농촌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가 중심입니다.

 

귀촌인  근거법령 및 개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업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콘텐츠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징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음.

주거환경의 변화가 주요 목적으로 생업은 도시에서 유지하거나 비농업 직종에 종사 가능.

농촌의 여유롭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직장이나 생업은 도시에서 유지하며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

 

지원정책

귀촌인을 위한 지원은 귀농인이나 귀어인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주택 지원,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농인과 달리, 농업인은 이미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농업인  근거법령 및 개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의 목적

귀농인: 농업을 주업으로 삼기 위해 이주.

귀어인: 어업을 주업으로 삼기 위해 이주.

귀촌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려는 주거 중심의 이주.

농업인: 이미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주업 활동

귀농인/귀어인: 농업/어업에 종사.

귀촌인: 비농업 활동 또는 도시 생업 유지 가능.

농업인: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

 

정부 지원

귀농인/귀어인: 정착 초기 지원.

귀촌인: 제한적 지원.

농업인: 농업 활동 관련 지원.

 

결 론 

 

귀농, 귀어, 귀촌은 도시 생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은 이주의 목적과 생업 활동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인과 귀어인은 새로운 생업으로 농업이나 어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습니다.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삶 자체를 목표로 이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농촌에서의 성공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찿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