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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여행의 필수 여권 발급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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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필수 여권 발급 절차

해외 여행을 하기위하여 가정 먼저 필요한것이 여권입니다. 2021년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어 디자인과 보안기능이 강화된 여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여권을 갱신 할때 전자여권으로 갱신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자 발급 절차에 이어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의 개념

 

⊙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여행증명서와의 구별

⊙ “여행증명서”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함)로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를 의미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

 

⊙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여권의 구분 및 종류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여권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종류 면수 색상
전자 일반여권 단수 여권 14면 남색
복수 여권 26면 또는 58면
5년미만 복수 여권 26면
관용여권 26면 또는 58면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면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면 청색
여행증명서 12면 검정색

 

대한민국 여권 및 여행증명서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자료-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여권 유효기간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구분 유효기간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년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구분 유효기간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단수여권의 발급

⊙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6조, 제12조의3 및 제11조제2항).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

    하는 경우

 -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발급 절차

 

여권 발급 기관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본문).

 -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발급 신청인

 

⊙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4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 대리인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 서류

 

⊙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별지 제1호 서식)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다음의 서류 중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신규발급>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수수료 면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및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 부정발급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지금까지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접수처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절차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자 하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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