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기한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초~7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절차/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초~7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구비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연락처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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