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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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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절차

 

화물운송종사자는 트럭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Truck driver 또는 Trucker라고 합니다.  화물운송 트럭커를 하고싶은데 특별한 자격 필요여부와 특별자격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 취득 절차와 자격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갖추어야 할 요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4호, 2023. 12.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10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조의 4, 제5조의 5, 제5조의 9(제4항은 제외)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0년

6.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5년

7.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10.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6년

11.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0년

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5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 2 서식).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4 제1항).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합격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6 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7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7 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 교육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5 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 3 서식).

 

교통안전체험 교육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4 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6 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6 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 4 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

 

교통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 5 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9 및 별지 제13호의 5 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 제1항).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 제3항).

√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망자 2명 이상: 자격 취소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 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8.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격 취소

9.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10.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 취소

 

 Truck driver또는 Trucker라고 하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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